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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ㆍ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도입하여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35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