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가져간 제3자의 행위를 무효로 만들어 기술 유출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기술자료를 가져간 제3자의 행위도 법적으로 무효가 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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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자가 제3항을 위반한 행위임을 알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 또는 그와 관련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3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임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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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에게 제조나 가공 등을 맡기는 경우를 말하며, 이 법에서는 기술을 제공받는 상위 기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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