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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기술자료를 탈취 및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가공 등의 이익을 얻는 제3자의 경우에는 그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 관한 어떠한 제재도 없어 기술유용행위에 의한 처벌보다 수익이 큰 경우에는 기술유용행위를 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사용 또는 제공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자의 사법상 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유용·기술유출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