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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자료의 사용 또는 제공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기술탈취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현행법에 도입하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