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액 추정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필수적인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 금액을 법적으로 인정(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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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손해배상액 추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서 정한 금융상품을 구매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금융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금융소비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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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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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명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위험성, 비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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