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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되, 모든 사업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소송이 일시에 많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그 손해를 쉽게 입증하기 어려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한하여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의3(자료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