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하도급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자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공정거래법과 통일하고,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처분시효 계산 방식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일 기준을 '신고접수일'로 명확화
처분시효의 시작점이었던 '신고일'이라는 표현이 해석하기 애매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 명확히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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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제1호(처분시효 기산점)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처분시효는 '신고일'부터 3년으로 계산했고, 조정 절차에 걸린 기간을 빼주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신고접수일'부터 3년으로 명확히 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신청·의뢰일부터 조정절차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처분시효 계산에서 제외돼요. 다만 신청·의뢰가 취하·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중지된 경우는 제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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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처분 시효 계산 방식을 손봐요.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조문을 정리해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준용하는 법조문 범위를 넓혀요.
손해배상소송에서 자료제출과 비밀유지명령 관련 제도가 없어져요.
시행일과 소급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제22조제4항제1호)은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는 사건부터 적용되고,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관련 규정(제35조)은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이미 제기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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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유용행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빼앗거나 다른 목적에 쓰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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