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중소기업 기술 유출 등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하도록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제도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정위 불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조사하고도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예전에는 신고자가 다시 신고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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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공정위가 신고를 조사한 뒤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신고자가 다시 다투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에게 이유를 문서로 통지하고, 신고인은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해 이유 있으면 다른 조사공무원이 재조사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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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96조의2(재조사 요청)는 법 시행 이후 공정위가 불처분 결정을 하는 사건부터 적용되고,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관련 규정(제110조~제112조, 제119조)은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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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유용행위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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