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정거래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더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송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송부 의무화
법원이 공정거래 관련 소송에서 위반행위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자료를 반드시 보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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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자료의 송부 등)
변경 전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기록 등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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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자료 송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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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부
서류나 물건을 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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