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공정거래법 위반 피해자가 손해를 증명할 자료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도 법원에 자료를 내야 해요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요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다만 자진신고 관련 자료, 조사·심리를 위해 위원회가 작성한 자료(의결서에 나온 자료는 제외), 다른 법률상 비공개 자료, 영업비밀 자료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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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변경 전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 제출 등 합리적 노력으로도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하면 법원이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다만 자진신고 관련 자료, 조사·심리용 작성 자료, 다른 법률상 비공개 자료, 영업비밀 자료는 제외돼요. 법원은 제외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 제시를 명할 수 있고, 영업비밀이라도 손해 증명에 반드시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해야 하며 이때 열람 범위·열람자를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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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9조의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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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배상청구소송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그 손해를 돈으로 물어달라고 요구하는 재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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