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하도급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자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공정거래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제도를 공정거래법 준용 방식으로 통일
지금은 하도급법에 자료제출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의무, 비밀유지명령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없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같은 내용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두 법을 따로 개정할 때 생기는 시차 문제를 막고 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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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어요.
변경 후
처벌 대상이 되는 명령의 근거가 '제3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으로 바뀌고, 처벌 수위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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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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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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