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처럼 고도의 기술로 만든 제조물은 사고 났을 때 제조사가 결함이 없었다는 걸 직접 입증하게 하고, 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차 등 고기술 제조물의 입증책임 전환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 기술 제조물의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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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자동차 제조업자등에 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자동차 등 고도 기술 제조물의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피해를 입은 당시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피해자가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등을 제출하면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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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4조의2 및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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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소송에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증거로 밝혀야 하는 부담을 말해요. 보통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는데, 이 법안은 일부 경우 이 부담을 제조업자에게 넘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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