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자료제출을 강하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을 지키는 절차도 함께 만드는 법안이에요.
자료제출명령 제도 신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결함·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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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자료의 제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결함·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도 증명에 반드시 필요하면 제출 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자료를 훼손한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주장하기 현저히 곤란하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증명하려는 사실 자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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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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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소송에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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