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동차 등 고도기술 제조물의 결함 손해배상에서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돌리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에요.
자동차 등 고도기술 제조물의 입증책임 전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자가 스스로 자기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결함과 손해 발생이 추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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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1항에서는 피해자가 정상적 사용 중 손해 발생,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서 비롯된 원인,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손해 발생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해당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조물 공급 당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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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제3조의2제2항)은 법 시행 이후에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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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을 말해요. 증명하지 못하면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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