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조물 결함을 추정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손해 입증을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결함 추정 요건 완화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결함이 추정됐는데, 이 요건이 삭제돼서 피해자가 증명해야 할 사실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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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제2호
변경 전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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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자료제출명령 등에 관한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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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함의 추정
피해자가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법이 미리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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