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강력한 자료제출명령 도입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이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라면, 기업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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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자료의 제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이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이라도 결함이나 손해 증명에 꼭 필요하다면 거부할 수 없도록 해요.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훼손하면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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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료제출명령 등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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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물
제조업자가 제조하거나 제조자로부터 공급받은 산업상 제품이나 원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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