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영업비밀이라도 손해액 산정에 꼭 필요한 자료라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중요한 자료에 대한 제출 거부 제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액을 계산하거나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면, 소지자가 '정당한 사유'를 내세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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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자료의 제출)
변경 전
현재는 자료 소지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영업비밀이라도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법원이 해당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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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료 제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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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여 타인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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