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권 침해 시 피해자가 손해액을 제대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돕는 법안이에요.
감정인에 대한 설명 의무화
법원이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계산하기 위해 감정을 명령할 때,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법화하여 정확한 산정을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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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5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해 감정을 명할 때,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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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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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자인권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등을 시각을 통해 미감(아름다움)을 일으키게 하는 디자인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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