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피해 기업이 손해액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 제출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영업비밀이라도 꼭 필요한 자료라면 제출해야 해요
현재는 상대방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지만, 개정안은 해당 자료가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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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자료 소지자가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영업비밀이라도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법원이 열람 범위나 사람을 지정하여 보호하면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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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바뀌는 자료 제출 및 감정사항 설명 의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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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적, 영업적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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