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피해자가 손해액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제출 대상의 확대와 범위 명확화
기존에는 증거로 제출할 '서류'에 대해서만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료'라는 더 넓은 개념으로 포함하여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료 제출 및 감정사항 설명의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사용권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