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영업비밀이나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이 더 효과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증거 제출의 범위 확대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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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자료의 제출)
변경 전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요건에 '침해의 증명'까지 포함하도록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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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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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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