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행위태양 제시 의무 도입
영업비밀 침해를 부인하는 쪽이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 방식을 증명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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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 승소율이 낮고, 특히 제조 방법 등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변경 후
영업비밀 침해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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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와 '자료제출명령'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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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업비밀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 정보나 경영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며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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