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자동차 급발진 같은 사고에서 제조업자가 직접 결함이 없었음을 증명하게 하고,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차 사고는 제조업자가 결함 없음을 입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자가 공급 당시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이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을 제조업자 쪽으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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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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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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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소송에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증명해야 할 부담을 누가 지는지를 말해요. 이 법안은 자동차 사고에서 이 부담을 피해자에서 제조업자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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