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동차 급발진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품의 결함에 대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제조사에게 결함이나 손해액 산정에 꼭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명령할 수 있게 돼요. 만약 제조사가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하더라도, 필수적인 자료라면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제출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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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손해배상책임)
변경 전
기존에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가 여러 요건을 증명해야 했어요.
변경 후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해당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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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료제출명령과 자동차 관련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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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이 법안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기술적 결함을 제조사가 입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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