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쉽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혐의·종결처리 결정에 이의신청 가능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사건을 무혐의나 종결처리로 결정해도 신고인이 다시 신고하는 것 말고는 다툴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2(무혐의 결정 등의 불복)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나 종결처리 결정에 대해 신고인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 종결처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신고인은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회의에 회부해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소회의 결정으로 경정하거나 다른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조사하게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