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강화하고, 법원이 관련 자료를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혐의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권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결과 '무혐의'나 '종결처리'를 결정했을 때, 이에 동의하지 않는 신고인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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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2(무혐의 결정 등의 불록)
변경 전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이의신청권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또는 종결처리 결정에 불복하는 신고인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소회의에 회부하여 재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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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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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혐의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이나 제재를 하지 않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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