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기술탈취 신고의 공정위 처분시효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위원장도 위반사실·기술자료 침해 증명 자료를 법원에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처분시효 기산점을 신고 접수일로 명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처분시효 3년의 기산점이 지금까지는 모호했던 '신고일' 대신 '신고접수일'로 명확히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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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4항제1호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처분시효 기산점은 '신고일'부터 3년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조정절차로 이관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처분시효 기산점을 '신고접수일'부터 3년으로 명확히 하고, 신고 접수 이후 제24조의4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한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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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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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로부터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의 위탁을 받아 일하는 사업자로, 대부분 중소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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