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술자료 인정 범위 확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정의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이라는 조건을 삭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이 더 쉽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5항
변경 전
기술자료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술자료의 정의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자료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과 관련된 자료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