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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기술자료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기술자료의 인정요건에서도 ‘합리적인 노력’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술자료의 정의규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기술자료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수급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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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