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제안이유
기술자료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자료제공 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거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피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손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의 정의규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비밀로 유지된’ 을 ‘비밀로 관리되는’ 으로 변경하여 기술자료 인정요건을 완화함(안 제2조제15항)
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12조의3제3항 신설)
다.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함(안 제35조의2 신설)
1) 피해기업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은 이 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2)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높임.
라.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관련 제도를 신설함(안 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5까지 신설)
1) 법원은 자료제출로 인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다른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그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영업비밀이 공개되더라도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그 열람 등의 신청절차를 밟은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했던 자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29조(벌칙)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제35조의2(자료의 제출)
제35조의3(비밀유지명령)
제35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35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3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