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8 발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도 시·도지사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 확대
현재는 협동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직접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도 시·도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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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협동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도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 이상 변동되어 하도급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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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도급대금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담고 있어요.
하도급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근거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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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나 건설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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