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제안이유
하도급거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피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손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개선(안 제16조의2)
1) 현재는 주로 위탁 목적물의 공급원가 등이 인상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목적물의 공급원가 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당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상력이 낮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활용도가 저조한바, 협상력이 높은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안 제25조의7 신설)
1) 피해기업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은 이 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2)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높임.
다.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안 제25조의8부터 제25조의10까지 신설)
1) 법원은 자료제출로 인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다른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그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영업비밀이 공개되더라도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그 열람 등의 신청절차를 밟은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했던 자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3(과징금)
제25조의7(자료의 제출)
제25조의8(비밀유지명령)
제25조의9(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5조의10(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제30조의2(생 략)
제33조(과실상계)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조(생 략)
제36조(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