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제안이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시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또한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 등을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하도급계약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한편,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의 비용, 시간 부담 등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함(안 제3조의2).
1) 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나.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3).
다.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제도를 개선함(안 제16조의2).
1) 목적물의 공급원가 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당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의5 신설).
마.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바.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등을 도입함(안 제24조의5 및 제24조의8 신설).
사.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안 제24조의9부터 제24조의11까지 신설, 제36조).
아.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안 제25조의3).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제3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3조의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4조의5(조정 등)
제24조의8(소송과의 관계)
제24조의9(동의의결)
제24조의10(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
제24조의11(이행강제금)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3(과징금)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0조(벌칙)
제30조의2(과태료)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2-01-11 · 공포번호 18757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