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금융회사가 계열사 간 합병을 이용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강화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의결권 행사 예외 범위 축소
현재 금융회사나 보험회사가 가진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상황 중, '계열사 간 합병이나 영업 양도'를 제외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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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호다목
변경 전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변경 후
양도(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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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결권
주주총회 등에서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주주가 표를 던져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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