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인수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기업결합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피취득회사의 신고 대상 확대
기존에는 매출이나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300억 원 등)에 미달하면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분야처럼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을 인수할 때, 규모는 작더라도 거래 금액이 크고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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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를 계산할 때 계열회사의 규모를 합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변경 후
소규모 피취득회사(자산·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하지만 거래 가치가 크고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회사)를 인수할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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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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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결합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거나,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세력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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