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발의 ·
공익법인을 이용한 대기업의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그들이 소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변경 전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변경 후
제11조(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인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재산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법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