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의원 외 9인
제안이유
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재벌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의 위험성을 목도하고,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고 행위제한을 조건부로 한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됨.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 이후 재벌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더 늘었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적합업종까지 진출하여 이들의 생존을 위협함은 물론 일감몰아주기와 결합하여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조장하고 있음.
이에, 신규계열회사의 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자회사 주식보유율 상향 및 부채비율 조정, 공익법인을 포함한 금융회사·보험회사의 의결권 예외규정 삭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및 창의적 기업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의 부채액 규모를 현행 자본총액의 2배에서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으로 강화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상장 20% 및 비상장 40% 이상에서 상장 30% 및 비상장 50% 이상으로 상향하며,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위한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부칙 제2조제5항 신설).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모든 순환출자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되, 이 법 시행 이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통지받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고, 해소하지 못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및 부칙 제3조).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당해 국내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 변경 등을 결의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 주식발행총수의 15%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결권을 폐지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삭제).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기준을 특수관계인 합산 2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으로 일원화하고, 자회사가 소유한 지분이 50% 이상일 경우와 그 자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하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 을 귀속시키는 행위’로 수정하고, 긴급성·효율성·보안성 등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23조의2).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안 제71조제1항 삭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본문 중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을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자본총액의 2배를”을 각각 “자본총액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손자회사는”을 “자회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손자회사”를 각각 “자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손자회사가”를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관성이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제4호에 따라 손자회사”를 “제4항제4호에 따라 자회사”로, “증손회사”를 “손자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증손회사”를 각각 “손자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持株會社는 大統領令”을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지주회사·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株式所有現況·財務狀況 등”을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내부거래에 따른 수익현황 등”으로, “公正去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국내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을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조의2”를 “제9조의2, 제9조의3”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 중 “자본총액의 2배를”을 “자본총액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다목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를 “국내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계열회사(국내계열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로, “부당한”을 “정당한 이유없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형 또는 기준”을 “유형 및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9조의3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제71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지주회사(이하 “종전지주회사”라 한다)가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전지주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자회사(이하 “종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종전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손자회사(이하 “종전손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제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종전자회사, 종전손자회사 또는 종전손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증손회사(이하 “종전증손회사”라 한다)가 이 법 시행 이후 상호 간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종전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종전자회사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종전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제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의 경우에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순환출자를 3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순환출자를 3년 이내에 해소하지 못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한다.
제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위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은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