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발의 ·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금융감독 체계의 역할 분리
기존에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던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분리해요. 기획재정부와 새롭게 설치될 금융감독위원회가 각각의 역할을 전담하게 되어, 정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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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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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타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조직 개편이 가능해지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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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전성
금융기관이 파산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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