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나누고 각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방식으로 금융감독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법안이에요.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업무를 맡을 금융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 설치해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게 해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국회 추천 전문가 2명,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경제계 대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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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집행을 담당해요.
변경 후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고,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나뉘어요.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영업행위·자본시장 감독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전담하게 돼요.
다른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함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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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법과 규정을 잘 지키고 건전하게 운영되는지 감시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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