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발의 ·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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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 및 제9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장과 수석부원장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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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타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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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결정
어떤 안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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