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독립적인 권한 남용을 막고 국회의 감시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역할 분리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대신 중소기업계 대표를 추가해요. 이를 통해 감독 기관이 권한을 독점하거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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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금융감독원 원장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금융감독원 원장 대신 중소기업계대표가 추가되고, 원장은 회의에 출석해 발언만 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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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 구성과 기본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원장의 책임 강화와 임직원 징계, 분쟁 조정 등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금융감독원의 예산, 분담금, 인력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에요.
금융감독원의 경영목표 설정과 실적 평가 및 공표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협조 및 자료 제출, 처분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자료 제출이나 경영평가 등 일부 조항은 해당 회계연도 다음 해부터 적용되는 등 항목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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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상충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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