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지방의회의원이 형사 절차로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구속 시 수당 지급 중단
지방의회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면, 그 기간 동안은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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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이하 이 조에서 “의정활동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등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구속 중인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적용돼요. 다만 이 경우 지급하지 않는 수당은 법 시행 이후의 구속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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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노동·무임금 원칙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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