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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된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등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정활동비 등의 전액 혹은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음.
그러나 선거로 취임하는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유형의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으며,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의사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수당 등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