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 특별한 지원과 혜택을 주는 '특례군'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특례군 지정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곳을 '특례군'으로 정해서 특별한 행정이나 재정 운영의 혜택을 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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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5조의2(특례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촌 군으로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평균 미만이며,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특례군'으로 정해 특례를 부여하고 행안부 장관이 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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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인 수입(지방세, 세외수입 등)으로 전체 예산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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