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자치군)에 특별한 지원과 정책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특례군 지정 기준 마련
인구가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 밀도가 낮은 자치군을 '특례군'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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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6조(자치군에 대한 특례인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 3만 명 미만 또는 인구 밀도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여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 지도·감독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들을 위한 종합계획과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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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재원 중에서 스스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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