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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수도권 지역 이외의 농어촌 지역 등 지방자치군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처럼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행정 및 재정적 특례는 자립 가능한 대도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 및 자립기반이 열악한 자치군에 대한 특례 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소멸위기에 처한 자치군의 자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제곱킬로미터당 평균 인구수)가 40명 미만인 자치군에 대하여 ‘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각종 지원 시책 추진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의 각종 지원 시책 추진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례군으로 지정된 자치군이 속한 도의 도지사로 하여금 적극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군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76조).
현행
개정안
제176조(자치군에 대한 특례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