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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제외)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재정자립도도 악화되는 등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는 상황임.
이에 농어촌 군으로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농어촌 군 전체의 평균 미만이며,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군은 특례군으로 지정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5조의2(특례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