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도청 소재지의 행정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와 상관없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례시 인정 범위 확대
현재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도시만 특례시가 될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청이 있는 도시는 인구와 상관없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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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변경 후
제175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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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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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인구가 많거나 도청 소재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도시에게 일반 시보다 더 많은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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