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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도(道)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가 50만 명에 미치지 않더라도 해당 도시의 특성 또는 소재하는 지방에서의 역할 등에 따라 도(道)의 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을 필요성이 있는 도시가 있음.
특히, 도청소재지인 도시는 해당 도(道)의 공공기관 및 부속건물의 입주와 연계교통망 설계, 배후도시의 구상 및 구도심의 정비 과제 등에 따라 보건의료, 도시계획, 건설, 환경보전, 지적, 자동차운송사업 등에 있어 상당한 행정적 자율성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 수가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청소재지인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지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행정적·물적 기반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