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 수요에 맞춰 부시장과 부지사의 지위를 강화하고 특례를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특례 확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가 가진 행정적 수요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들 지역의 행정 및 재정 운영에 대해 특별한 규정(특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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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0조제2항
변경 전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자의 신분(정무직 또는 일반직 등)을 규정한 내용이에요.
변경 후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명시하여, 이들이 정책 결정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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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시장과 부지사의 신분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임명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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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특별히 인정해 주는 예외적인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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